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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자오르간 1000대/삼익악기 위장수입/간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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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자오르간 1000대/삼익악기 위장수입/간부 2명 영장

입력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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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0일 수입금지된 악기를 품목을 위장변경해 수입,국내시장에 판매해온 국내최대 악기제조업체 (주)삼익악기 기획실과장 김윤중씨(37)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전무이사 이석재씨(31)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이호진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지검은 혐의사실 구증자료 미미 등을 이유로 오는 23일까지 재조사한뒤 영장을 신청토록 지휘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수입금지품목인 일제 카시오사의 전자오르간 「키보드 HT3000」과 「키보드 TH6000」 등 2개 모델을 유사한 수입허용 악기인 신디사이저로 위장,89년 12월부터 90년 7월까지 1천대를 4천4백여만엔(한화 2억3천3백여만원)에 수입,3억6천7백여만원에 판 혐의다.

이들은 일본 카시오사와 짜고 신용장도 신디사이저를 수입하는 것으로 개설한뒤 통관때 제시하는 제품안내서도 「신디사이저」라고 추가인쇄,세관직원을 속인것으로 밝혀졌다.

삼익악기는 또 89년 5월에는 일본 아라이악기사에서 사용하던 중고 전기도금기(시가 4억4천2백여만원 상당)를 수입이 가능한 신품으로 위장,국내에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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