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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담합인상 5개사등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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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담합인상 5개사등 시정령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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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연필,그림용구 가격을 각각 14∼33%씩 담합인상한 (주)모나미 등 5개 문구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상설염가판매하면서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케한 한국도서출판중앙회 ▲대리점에 영업구역을 할당,강요한 삼양식품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를한 삼익가구 등 3개 업체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한국슈퍼마켓협동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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