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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한탕주의 “철퇴”/아파트 불법분양 구속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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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한탕주의 “철퇴”/아파트 불법분양 구속사태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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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검색에 장기간소요 허점악용/1순위 조작·재직증명서 위조 “마음대로”/전산자료 통합관리등 당겨져야검찰이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다주택소유자 등 20명을 처음으로 무더기 형사처벌한 것은 신도시 건설지역에 만연돼있는 부동산투기 바람에 행정조치만으로는 다스릴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순위 및 분양자격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돼야할 주택을 가로챔으로써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을 어지럽히고 서민들이 내집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투기꾼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번에 구속된 투기군들은 이미 50평형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복합주택 등을 소유한 부유층들로 분양신청 당시 1가구 4주택자가 3명,1가구 3주택자가 4명이나 되고 시가 4억원 이상의 주택 2동과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 일부 부유층의 투기심리가 어느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왔다. 청약 2순위 이하이면서도 1순위로 위장,신도시아파트를 당첨받았는가 하면 직장 재직증명을 위조,조합아파트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다.

특히 순위 조작사범들은 분양신청서에 1가구 2주택 등 주택보유실태를 고의로 쓰지않아 1순위자로 분류돼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주택은행이 당첨자발표후 재당첨 금지기간을 정해 재당첨여부를 검색하고 시청에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사실 여부를 조회,당첨을 취소하는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급주택물량이 많아 검색결과가 추첨후 장시간 걸리고 시청의 주택재산세 납부실적 자료만으로는 당첨자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키 어려워 사후검색에서는 발각되지 않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왔다.

특히 현재 국세청에는 81년 2월이후 부동산거래 및 보유현황만 수록돼 있어 무주택자 등의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수사관계자는 『81년 2월 이전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산자료 확충과 함께 각기관에 분산된 전산자료를 통합관리해 당첨자발표전 순위조작자를 가려내는 검색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사원아파트 불법 피분양자들은 조합설립인가 3년전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지는 데도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3억원 이상의 주택보유 사실을 숨긴채 주택을 공급받아왔다.

구속된 정창섭씨의 경우 (주)뉴국제호텔 종업원이 아닌 76명에게 재직증명서를 허위발급,조합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역거주주민 우선공급정책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해당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제도에서는 이를 처벌할수 없는 맹점을 안고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우선공급자 대상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 소위 불법딱지매매·알선행위근절을 위해 조합사업승인 이전의 딱지무허가 거래행위를 처벌할수 있도록 현행법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사관계자는 『주택 공급물량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공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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