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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관련법 제정… 내달부터/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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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관련법 제정… 내달부터/농림수산부

입력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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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농약안전성 등 표시농림수산부는 18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농산물에 대해 품질 규격 원산지 농약안정성 품종 수량 등을 표시토록 하는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하 농산물 검사소에 인증기능을 부여,품질과 규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무공해 농산물 등 고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국적인 품질 및 규격기준이 없어 저급 농산품을 상급품으로 눈가림 포장하거나 부당표시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상장거래토록 하고,인증된 농산품도 유통과정에서 품질규격이 미달되면 인증을 취소,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품질인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협단위 조합이나 생산자 조직이 해당 시군을 거쳐 농산물 검사소에 신청을 하면 농산물 검사소가 생산시설 및 농산물의 상태를 심사해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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