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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주택조합 사기 조춘자씨/60가구분 빼돌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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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주택조합 사기 조춘자씨/60가구분 빼돌린 흔적

입력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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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자 60명 명단서 누락조춘자씨(42·여) 조합주택 분양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7일 조씨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구의동 구의연합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인가받기직전 작성해 보관중이던 4백18가구분의 분양신청자 명부가운데 60명의 신청자 명단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아파트 분양후 가구당 1∼2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조합원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빌려 60가구분의 소유권을 확보해 놓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가 보관중인 분양신청자명부에는 성동구청에 제출한 분양신청명부와 달리 일련번호 346번부터 401번까지 56명 등 모두 60명의 신청자명단이 기재돼 있지 않다.

검찰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석태·36)가 피해자수가 2백50여명,피해액이 2백50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정함에 따라 18일 대책위로부터 피해자명부를 넘겨받아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4백18가구분과 대조작업을 벌여 정확한 피해실태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지난 3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1의39 등 4필지에도 주택조합아파트를 짓는다며 60여명으로부터 분양신청금 등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의 비위여부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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