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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금융공고」 1조로/정부/지자제 재정확충위해 곧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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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금융공고」 1조로/정부/지자제 재정확충위해 곧 설립키로

입력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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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지자제실시에 따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대부규모 1조원 내외의 「지역개발 금융공고」를 설립키로 했다.정부는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 금융공고」와 함께 지방채 확대,지방세 교부율 상향조정,지방양여금 대상확대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방채은행(MBB),일본의 공영기업 금융공고와 같은 성격의 공고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게 되며 설립재원은 ▲정부 및 자치단체출연금 1천억원 ▲공고채 발행 7천5백억원 ▲재특 및 기금차입금 1천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공고의 대부이자율을 12% 수준으로 하고 대부기간은 설립초기에는 최장 10년으로 하되 점차 장기화하기로 했다.

또 그 운영계획·예산·결산 등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을 준용키로 했다.

총리실·내무부 등 관계부처는 내주중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심대평 국무총리 행조실장)를 열어 「지역개발 금융공고」 설립을 위한 구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재정의 지원수단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이 있으나 예상되는 개발수요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면서 『이 부족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준지방은행 성격의 공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공모공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지방채 판매금도 함께 관리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조성·관광시설사업·주거환경개선 등 주민복지관련 각종사업에도 장기·저리융자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방상수도사업비를 융자하던 것을 공고로 흡수,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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