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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차」 과태료/“공공구역 오염행위”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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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차」 과태료/“공공구역 오염행위” 50만원 부과

입력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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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주환기자】 춘천시는 16일 아파트내에서 고무호스를 이용,세차를 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된 김재성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 4동)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달 15일 상오11시께 금호아파트 4동 옆에서 자신의 소유 강원1 바2748호 개인택시를 세제로 세차하다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시관계자는 『김씨의 세차행위는 하천변에서의 세차행위처럼 세차된 물이 맨홀을 통해 그대로 공지천으로 유입돼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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