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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주식보유자/거래내역 공시의무화/재무부,증권거래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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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주식보유자/거래내역 공시의무화/재무부,증권거래소법 개정안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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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5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주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5% 이상 주식보유자는 주식거래 내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장기업은 주식시장에 루머가 유포되는 즉시 사실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또 상장기업이 비상장 계열사간의 흡수합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증권 감독원에 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상장기업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당시 지분율 이상으로 추가매입하지 못하도록 상장주식 소유제한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 및 큰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면서 보유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아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대폭 개정키로 한것이다.

재무부는 또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키위해 상장 기업의 임직원·주요 주주로 한정된 내부자의 범위를 거래은행 감사 회계인 고문변호사 주요거래처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부자 거래 벌칙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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