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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국고보조 16∼17% 지급/여야,정자법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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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국고보조 16∼17% 지급/여야,정자법 접근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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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신민 두당은 15일 상오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실무협상회담을 속개,정당의 국고보조금중 16∼17%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지급하고 의석 5석 이상의 비교섭단체 정당에 대해서는 5%를 지급키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두당은 또 군소정당보호를 위해 의석이 없는 정당중 광역선거에서 0.5∼1% 이상 득표한 정당에 0.5%씩을 배분해준뒤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의석수 및 13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눠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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