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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 대표적 「상징」 청산/「세종연」 재산등 처리 확정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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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 대표적 「상징」 청산/「세종연」 재산등 처리 확정의미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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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위상줄다리기끝 타협/국고환수 19만평 처리 과제로세종연구소(구 일해재단)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 확정은 유수한 민간연구소의 장래위상이 결정됐다는 측면보다는 5공비리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과거의 유산이 뒤늦게나마 청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83년 버마 아웅산 사건이후 유가족 지원사업과 분단극복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일해재단」으로 탄생했다. 그후 5공정부는 20만평에 달하는 이 재단부지에 연구시설외에 영빈관과 테니스장·수영장 등 연구목적과는 거리가먼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후 「수렴청정」의 장소로 활용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했다.

전전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재단이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된 것은 지난 88년 6월 국회 5공특위 구성직후부터. 재단설립기금 5백78억여원의 강제적 모금과정으로부터 전전대통령의 활용의도,호화스러운 내부시설에 이르기까지 일해재단의 모든 것이 비리의 산물로 정치적 단죄를 받았다. 이 재단의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설립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6공 출발과 함께 세종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일해재단은 정치적단죄가 끝난뒤 연구소의 위상 등 뒤처리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국회 5공특위가 활동을 마칠 즈음인 89년 12월15일,당시 4당총재들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일해재단의 재산은 국민에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90년 7월14일 「일해재단을 민간연구소로 존속시킬 경우 재단부지 및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재산은 국가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같은 여야의 합의와 국회결의에 따라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세종연구소측과 실무적인 처리방안을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근 결말을 보게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세종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흡수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세종연구소의 노조측과 일부 연구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해결이 늦어졌다. 특히 연구소부지 등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측의 「국고환수반대」 입장은 상당히 완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5공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해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던 상당수 일반직원 등도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민간연구소 존속을 강력히 주장,세종연구소는 지난해 한때 기능 마비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세종연구소 문제에 활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정부측과 연구소측이 실무위원회를 구성,절충안을 모색하면서 부터. 유종하 외무차관과 정일영 세종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총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는 수차례 협의를 갖고 지난 6월21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세종연구소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도 불구,실무적인 과제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국고귀속된 5천억원상당 19만평부지의 용도가 다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영빈관 건립과 국제연구 교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영빈관은 벌써부터 경호·의전상의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다. 복잡한 탄생내력을 지니고 있는 일해재단이 과거의 매듭을 완전히 풀기에는 아직 많은시간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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