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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논의」 비상한 관심/김중권 법사위장(월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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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논의」 비상한 관심/김중권 법사위장(월요석)

입력
199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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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안정」의 구현여부가 결정 요체로”/“「표의 등가성」 이뤄지게 접목을”3선의 김중권 국회법사위원장은 현역의원,법학자(법학박사),선거법 협상의 「선배」라는 다양한 시각에서 요즈음의 선거구제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먼저 학자의 눈으로 본 현행 소선거구제는 본래 어떤 모습일까.

『이 제도는 양당제를 확립,정국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인간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대변의 기회를 확대할수도 있구요. 행정적으로 선거운용이 간편하고 선거비용이 적게드는 장점도 있지요』

하지만 현실정치인으로서의 그가 느끼는 소선거구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반대인 것같다.

『우선 13대 선거결과 4당체제의 다당제가 등장,정치안정이라는 원론적 양태가 빗나갔습니다. 선거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총량개념으로 보아도 소선거구제에서는 우선 후보자수가 중·대선거구제보다는 훨씬 많아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 근접할수 없는 문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그가 지적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선거구 획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돼야 합니다. 이른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잘 지켜지지않고 있어요. 당리당략에 치우쳐 선거구를 결정할 소지도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현행 선거법 협상때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국구제도의 직능대표원칙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거나 전국구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시정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야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니까 현실 개선의 한 방법이 될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곧 해답일수는 없습니다. 이와함께 권력구조변경과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선거구제 결정의 요체는 「정국안정」의 구현여부가 돼야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치문화와 접목돼 원론이 현실로 구현될수 있는 선거구제도를 여야 모두 심각히 강구해야할 것입니다』<신효섭기자>

◇39년·경북 울진(52세). 고려대·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사시 8회·서울고법판사·변호사. 11·12·13대의원. 민정당 인권옹호위원장·중집위원 사무차장. 국회법제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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