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3일 80년 5공출범당시 강제해고된 전 KBS보도국 지방부장 홍윤호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5공 출범당시 계엄합수부의 강압에 의해 강제해고된 언론인의 부당해고 취소요구 기점은 87년 6·29선언 이후로 봐야한다』며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회사측은 면직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나 5공시절이던 당시에는 자신의 부당 해고취소를 요구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6·29선언이후에 비로소 이같은 주장을 하고 그 법적 구제를 기대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산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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