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장관은 13일 『이달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예정통지를 하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대로 올해말까지 시행해본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에 법과시행령을 개정,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낮 국회출입 기자들과 만나 『토초세는 올해가 첫 시행연도인만큼 비록 세제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융시장개방 등에 대비,우리나라에 진출할 외국은행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오는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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