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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군 공판/법정소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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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군 공판/법정소란 휴정

입력
199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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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전의장 송갑석피고인(25)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법정소란으로 인해 문봉준군(22·전남대 미술4) 등 방청객 2명이 각각 7일간 감치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송피고인이 모두 진술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허가없이 퇴정할때 방청객들이 『의장님,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자 소란을 피운 방청객들을 색출토록 한뒤 상오10시40분께 휴정했다.

이에따라 정리 20여명,청원경찰 등 50여명이 방청객 30여명의 퇴정을 막고 이중 박수를 친 문군 등 4명을 연행했다.

재판부는 송피고인이 계속 출정을 거부하자 공판을 마친뒤 감치재판을 열어 2명에게 각각 감치 7일을 명령했다.

송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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