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이미 부과·곧 백억 더 추징수서사건이후 6개월간에 걸쳐 한보그룹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최근 한보그룹이 소득누락신고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우선 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금명간 1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지난 1월 수서택지 특별분양 파문이후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인 한보주택과 한보철강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최근 조사를 일단락 짓고 58억원의 법인세를 지난 4월부과했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한보그룹이 지난 3월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치 않아 57억5천4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조만간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법인소득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보그룹은 88년 4월 이후 임원 4명의 명의로 수서택지 7만4천평을 매입,이중 4만8천평(매입가 2백79억원)을 지난해 12월 25개 직장주택조합에 7백6억원에 양도했으나 수서 파문으로 특별 분양이 취소됨으로써 서울시가 이 택지를 3백45억원에 수용했다.
국세청은 당초 1백86억원의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예정이었으나 한보와 주택조합간 거래가 원인무효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그대신 수용 (서울시)으로 인한 양도차액을 포함,세무조사결과 드러난 법인소득 누락부분 등에 대해 1차로 58억원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한보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계열기업간 변칙 금융거래 ▲수서지구 이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탈루 ▲법인소득 누락신고 ▲접대비 과다지출 등의 탈세사실을 적발,조만간 1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며 이미 상당량의 한보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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