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12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결론짓고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22면이로써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밝혔던 조직적 배후나 뚜렷한 정황증거 등을 찾아내지 못한채 1차 수사가 끝나 강씨만 법정에 서게됐으며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장에 의하면 강씨는 김씨가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분신자살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고 4월27일부터 5월8일 사이에 서울의 어느 장소에서 유서 2장을 대신 써주고 『모든 문제를 전민련과 강경대군 사건대책위에서 책임진다』고 암시해주는 방법으로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케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확한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때도 공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하면서 앞으로도 잠적한 참고인들의 소재를 파악,조사하는 등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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