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 귀가때까지 상해·질병 종합보상/골프·수렵여행휴대품도 가입할수 있어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있다.
국내외여행중의 질병·사고에 대비한 여행보험은 물론,골프·사냥중 상해를 입거나 용품이 망가졌을때 보상해주는 레저보험,유람선이나 관광선에서의 사고·수영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휴가보험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휴가철에 대비한 각종 보험상품의 특징을 소개한다.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을 위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도착할때까지 여행중에 생긴 상해·질병 및 휴대품 등에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2일에서 1년까지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낸 보험료는 연 24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기간 및 동행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부부가 7일동안 여행할때의 보험료는 3만9백22원,3인가족은 3만8천7백58원이다.
여행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고 1억원,상해를 입었을때는 최고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휴대품손해시 2백만원,질병치료비 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
국내여행중의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다양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한 것이 특징.
부부가 7일간 여행할 때의 보험료는 8천5백50원,3인가족은 9천3백42원이며 여행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억원,상해치료비로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피서지에서의 수영·요트·등산중에 사고를 당했을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있는 보험.
40세 남자의 1년계약 보험금은 51만4천7백20원(배우자 33만7천5백원·가족 48만6천1백원)으로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의료비 2백만원,휴업보상금 1만4천원,주당입원비 21만원,질병사망시 2천만원의 보험금이 주어진다.
▷골프보험◁
골프시설내에서 골프연습,경기 또는 지도중에 다치거나 골프용품이 망가졌을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보험계약은 1년단위이며 보험료 8만7천9백90원을 낼 경우 사망,후유장해에 5천만원,치료비 50만원,배상책임 1천만원,골프용품손해비 4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홀인원을 했을 경우 5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수렵보험◁
사냥터 또는 사격장에서 입은 상해 및 사냥용품의 손해,사냥개사망에 대해 보상해준다.
2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1년동안 사망·후유장해때 3천만원,배상책임 1천만원,사냥용품 2백만원 사냥개사망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람선·관광선 등에 탑승한 승객이 사고를 당했을때 선주가 배상책임을 질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선주는 정원 1명당 여객선일 경우 6천7백원,유람선은 1만5천4백1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고시 1인당 2천만원,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수영장등 소유자배상책임보험◁
수영장·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시설 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
수영장 주인 또는 관리자가 1년단위로 실내수영장일 경우 평당 4천9백38원,실외수영장일 경우 5천3백49원의 보험료를 내면 1인당 5천만원,사고 1건당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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