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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내년실시/공무원·정부출연기관 1년 총수령액 12로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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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내년실시/공무원·정부출연기관 1년 총수령액 12로나눠

입력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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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노동 “확대 검토”정부는 본봉 및 각종 수당으로 분리돼있는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내년부터 각종 명목의 1년간 총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이른바 「총액임금제」를 도입,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우선 실시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주최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시결과가 좋을 경우 민간부문에도 확대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최근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업주측은 상여금,연장·휴일수당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의 인상을 꺼리고 노조측도 투쟁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얻기쉬운 수당의 신설,상여금 인상에 치우쳐 각종 명목의 수당이 2백가지를 넘는 등 임금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면 총액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해외인력수입에 대해 『탄광업을 제외한 일반부문은 원칙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지않고 있다』며 『다만 기술인력을 외국에서 연수형식으로 받아들여 일정기간 활용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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