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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치안행정협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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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치안행정협 시행령 확정

입력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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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장은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차관급/치안행정협/지방 경찰청장 추천,시도지사가 임명총무처는 12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치될 경찰위원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을 확정,7명의 경찰위원회 위원중 상임위원 1명은 직급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고 초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협조와 조정을 위해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 위원 7인은 중립적인 지역인사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추천,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경찰위원회의 권한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경찰행정과 관계되는 과태료 벌칙금 책정 ▲국민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으며 이밖에도 경찰인사와 관계되는 법규 훈령예규 및 운영기준과 예산편성 기본계획 등도 의결토록 했다. 치안행정협의회의는 ▲지역안정과 질서유지 ▲지역교통대책 ▲청소년 선도 및 방범대책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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