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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처리 전자서류 전환/상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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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처리 전자서류 전환/상공부 입법예고

입력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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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12일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를 전자서류로 전환,무역업무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한 가칭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이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협회를 주축으로 「한국무역 자동화주식회사」를 연내에 설립,외국환은행·세관·수출입 추천단체 등 무역유관기관을 무역자동화망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금년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2년부터 94년까지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전자서류의 표준화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을 완료,가입무역업체를 확대해나가며 오는 95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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