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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사채발행 허용/재무부/신도시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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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사채발행 허용/재무부/신도시업체만

입력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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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구입자금 천5백억도 지원재무부는 11일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연기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신도시참여 건설업체의 회사채발행을 허용하고 5·3조치로 감축된 민영주택자금 4천억원중 집단주택 구입자금 1천5백억원은 규제를 풀어 건설업체에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은 평점제에 묶여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했으나 신도시참여 건설업체가 토지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이미 발행한 회사채의 차환발행은 제한없이 허용키로한 것이다.

또 5·3조치로 집단분양 구입자금 1천5백억원,국민은행분양 구입자금 1천억원,건설업자 건설자금 1천5백억원 등 모두 4천억원의 민영주택자금이 감축됐으나 이중 집단분양 구입자금 1천5백억원만을 지원키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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