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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병 악화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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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병 악화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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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원 정규동씨(51·서울 강남구 일원동)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신근로자의 경우에도 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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