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 이상 연립·다세대도/제한기간중엔 토초세등 유예/상환채발행 전국·60%로 확대/정부 종합대책 확정발표정부는 9일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올 하반기 분양예정분 3만호와 내년의 3만호 등 모두 6만호의 분양을 오는 93년으로 순연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중 주택건설물량을 연간 50만호 수준으로 각각 축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40평 이상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내년 6월말까지 신축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각종 상업용건물의 건축허가를 내년 3∼6월말까지 사실상 전면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재무 상공 건설 교통부장관과 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5대 신도시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투자진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위락·숙박시설과 백화점대형 소매점은 내년 6월까지 ▲업무시설 전체와 연면적 2백평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내년 3월까지 ▲관람집회·관광·전시시설은 내년 6월말까지 각각 건축허가를 제한,각종 상업용 건물의 신축을 규모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전면동결하기로 했다.
대형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제한은 원칙적으로 전국에서 일률 적용하되 40평 이상 연립주택과 업무·관람집회·관광·전시시설 등 규제가 확대되는 부문은 오는 15일부터 수도권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
상업용 건축허가 동결과 관련,정부는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기간중에는 택지상한 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지난 「5·3건설 경기진정책」때 발표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유예조치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이 발생한 지방의 민영아파트는 분양·착공연기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 및 투자기관의 건축사업중 1천6백37억원 규모의 사업집행은 연말까지 연기하고 총 6천5백26억원 규모의 정부건설사업은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 예산편성때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외한 각종 건축사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분양연기 및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토개공에 대한 토지구입비 납부시한 연장 ▲주택상환사채발행을 신도시 물량의 50%에서 전국물량의 60% 이내로 확대 ▲회사채 차환발행 등의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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