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상당 서초동땅 두아들에 양도/지난 6일 세무서에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요지에 있는 시가 30억원 상당의 땅 2백평을 재국(33)·재용씨(29)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에 따른 증여세 6억3천7백82만원을 지난 6일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자신 소유의 서초 1동 1628의 1 대지 1백5.6평을 장남 재국씨에게,또 인접 1628의2 대지 1백평을 차남 재용씨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서울교대 부근의 이 땅은 전 전대통령이 공수특전 단장 시설이던 75년 6월에 매입했던 것으로 시가는 평당 1천5백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증여세는 재국씨가 4억1천9백31만원,재용씨가 2억1천8백51만원 등 모두 6억3천7백82만원으로 예상된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 6일 비서관을 통해 관할 서울 서부세무서에 이같은 내용의 증여세 자진신고서를 접수 시켰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시기는 미정이지만 조만간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직 국가원수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땅은 그동안 나대지였으나 지난 4월 재국씨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상2층 지하1층 연건평 2백52평 규모의 상가 건물이 건축중인데 건축비는 약 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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