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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제」 도입/신도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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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제」 도입/신도시 안전대책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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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준공검사 건설부 직접관장/시험실안둔 업체도 모두 고발조치건설부는 8일 앞으로 신도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기 한달전쯤 미리 아파트의 안전 및 마감처리 등을 실사해볼수 있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시·도에 위임돼 있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를 사업승인권자인 건설부가 직접 관장,검사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신도시아파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시험실 설치를 하지않은 건설회사는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고발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가 마련한 신도시아파트 안전대책에 따르면 이번 불량레미콘공급 파문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안전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거부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건설부가 주관해 각 신도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종합 설명회를 갖는 한편 입주 한달전부터 해당 아파트의 시설물을 직접 사용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시공업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검사·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도의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비전문적이어서 관계규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등 정부감독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건설부가 주공·국립건설시험소 등 산하 기관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각 공정간 검사 및 허가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부실시공사건 초기에 신도시아파트 건설회사의 시험실 설치여부를 조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고있는 건설회사는 모두 고발조치하라고 각시·도에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시·도의 고발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종합점검반의 조사결과에 의거,시험실 설치규정을 위반한 건설회사는 전부 직접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KS허가가 취소된뒤에도 진성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12개 건설회사도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져 건설회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도시아파트 안전문제를 조사해온 정부종합 점검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까지의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의 큰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별로 1∼2군데 콘크리트 강도기준에 미달된 곳이 있어 국립건설시험소 및 학계 등 민간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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