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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단속법」위헌결정/헌재/“처벌대상 규정안해 「죄형법정」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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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단속법」위헌결정/헌재/“처벌대상 규정안해 「죄형법정」위배”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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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8일 슬롯머신을 조작,고객의 돈을 부당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하와이 관광호텔 오락실주인 이창주씨(67·제주시 연동 291의104)가 낸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5조에 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공판에서 『법률이 형벌만 규정하고 처벌대상행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이씨는 89년 5월 슬롯머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법에서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험심판을 신청,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 제9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야할 처벌대상행위까지 각령에 위임,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단속대상범위를 편의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무효』라고 이류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자 지난 3월8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해당조문을 법률로 편입,9월8일부터 시행키로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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