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법정 난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7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2·유가협 부회장)를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구속,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했다.박씨는 이날 새벽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진주아파트 3동 912호 자택으로 귀가하던중 잠복중인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4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민가협·유가협회원 20여명과 함께 『대법정에서 재판하라』고 고함을 쳐 소란행위를 유도하고 휴정중 법관대기실로 들어가려다 저지하는 교도관의 코부분을 들고있던 부채로 1차례 내리친 혐의다.
박씨는 또 『재판부는 각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법대를 향해 부채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경대군 아버지 강민조씨(50) 민가협회원 오영자(49·여) 이중주(51·여) 이오순씨(61·여) 등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4명이 지난 5일 열린 이한열군 추모식과 6일의 박승희양 49재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로 내려갔다는 박씨의 진술에따라 이들의 검거를 위해 광주지검과 공조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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