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8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출범,지난 4월 시·군·구 의회개원에 이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의 문을 연다.지난 6월20일 선출된 시·도의회 의원 8백66명으로 구성되는 전국 15개 시·도의회는 이날 상오10시 첫 임시회를 열어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의장 1·부의장 2)을 선출한뒤 하오2시 개원식을 갖는다.
시·도의회는 개원식에 이어 교육위원 선출일자를 공고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선임 등 상임위 구성을 한다. ★관련기사 3·23면
이날 개원식후 각 시·도의회는 현판식도 갖는다. 시·도의회는 앞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법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조사 등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도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도의회 개원을 하루 앞둔 7일 각 시·도의회 사무국은 지방의회 사무실의 통신·음향시설 등 각종 내부시설과 집기 등을 마지막 점검하고 발언녹음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원준비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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