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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지역발전의 터전으로/광역의회시대(한국일보 월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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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지역발전의 터전으로/광역의회시대(한국일보 월요포럼)

입력
199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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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조례개폐등 권리다양/정당차원 지방­중앙 「교량역」도/집단외유 눈총·정치폐해 확산 우려 목소리도전국 15개 시·도의회가 8일 일제히 개원한다.

시·도의회는 이날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의석을 배정하는 등 원구성을 마친다.

기초의회에 이어 시·도의회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자제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셈이다.

권위주의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형적이라 할만큼 중앙에 집중됐던 정치·행정 등 모든 부문이 지방으로 이양·이전될 수 있는 기본틀이 짜여진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사회에서 이미 일기 시작한 다양화·다핵화의 추세가 한층 속도를 빨리하는 등 국가경영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모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되려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치러야 하지만 기본틀은 마련됐음이 틀림없다.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전국에 걸쳐 구성됐다는 것은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있다.

우선 시·도의회는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예산의심의·확정,결산의 승인,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청원의 수리와 처리,지방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야말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실현의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와 달리 선거에서 공천이 허용되는 정당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진만큼 정당차원에서 지방과 중앙을 잇는 「교량역」으로서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민자당이 의장·부의장 후보를 중앙당에서 내정하고 의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것도 시·도의회가 전반적인 국가경영내지 정권관리 차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만에 개막되는 지자제시대를 앞두고 우려와 걱정의 소리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우선 기초의원들이 성폭행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집단외유를 떠나고 관공서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벌이는 등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말썽을 빚었던 터여서 이번 시·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7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현의원들이 그같은 기능적 요구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당개입의 허용이 지방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방으로까지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실상 일당지배의회가 돼버린 호남지역 3개 의회와 부산의회는 물론 민자당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경기·강원 등지에서도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행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기 보다는 중앙당의 정책·노선에 철저하게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중앙당의 지방의회 지배현상이 심화될 경우 차기총선·대선 등에서 상상키 어려운 부작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

이밖에 자치단체·타지방의회와의 관계여하에 따라서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요인이 속속 드러날 소지도 있다고 하겠다.<김종래기자>

◎구성과 운영/의장 1·부의장 2 상위·사무국으로/회기 백일·재적의원 1/3요구로 소집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면서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또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과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국회와 비슷해 흔히 「작은 국회」로 불린다.

의회는 임기 2년의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상설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의장단은 회기중 5만원의 일비외에 공무출장에 한해 지역부단체장급(부시장·부지사)의 여비를 지급받으며 의원은 일비와 함께 국장급의 예우를 받는다. 운영위·내무위·산업건설위 등 상임위는 의원정수 및 지역사정에 따라 3∼7개를 둘수있다.

연간회기는 기초의회보다 40일이 많은 1백일이며 30일의 정기회는 매년 12월1일에 소집된다.

의원들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회기중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이 없다.

임시회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15일이내 소집한다.

의회는 크게 입법권·의결권·사무감사권·청원처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특정사안에 대한 사무조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과 관련서류 제출·관계자출석 답변요구권을 발동해 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원은 질문권·질의권·토론권·표결권·청원소개권·기타 개별적 의정활동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김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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