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묘지 15년후 납골당 안치보사부는 6일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을 개정,묘지 및 분묘면적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개인묘지의 면적과 분묘면적을 현행 24평과 6평에서 9평과 3평으로 줄였다.
또 종중묘지 가족묘지의 면적은 현행 6백평,1백50평에서 3백평,60평으로 축소하고 사설공원묘지는 15만평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집단묘지내의 분묘면적도 9평에서 6평으로 줄였다.
특히 묘지의 국토잠식을 줄이기 위해 현행 영구묘지 제도를 시한부매장제도로 전환,집단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화장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5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고 분묘는 3년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납골당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오는 95년까지 생활권역별로 화장장을 설치,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보호시설 수용자중 무의탁사망자,사산아,미성년자 사망자 등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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