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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편법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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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편법 많다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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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도에 약간 미달되게 요청/「5·3 건축제한 조치」 실효 못거둬정부가 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지난 5월3일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빌딩,근린생활 시설,연립주택 등의 건축을 제한했음에도 건축주 및 건설업자들이 이같은 규제한도에 약간 미달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함으로써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자재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3 대책을 통해 연건축 면적 5천㎡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업무용 건물,2백㎡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50평 이상의 연립주택 등의 건축을 제한했으나 대부분의 건축주 또는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규제한도에 약간 미달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일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건축주 등은 규제한도가 건물면적 5천㎡ 또는 6층 이상인 업무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건축면적을 4천9백㎡ 또는 5층 등으로 규제한도보다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신청,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린생활 시설이나 연립주택 등도 규제한도에 약간 미달하도록 허가신청을 냄으로써 건설 경기 진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허가처인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들의 건축허가 요청이 대부분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규제 한도를 초과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어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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