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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감리자지정 금지/허가권자인 건설장관이 선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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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감리자지정 금지/허가권자인 건설장관이 선정토록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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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감리제도의 허점이 이번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파문의 한 요인이 된것으로 판단,공동주택의 경우 발주권자이면서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하고 감리자가 공사감리를 소홀히 할때는 건축사무소 등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건설부는 그동안 시공업체인 건설회사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모순 때문에 감리자가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등 감리기능이 왜곡돼 왔다고 보고 이같이 감리선정권자를 바꾸기로 하는 한편 감리자의 자격을 건설부가 지정한 5백50여개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 공사는 사업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리자가 품질시험 감독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각 시도에 감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감리자를 지정하고 지도·감독할수 있도록 내무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안을 오는 10일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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