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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남아 향후 행정처리 관심/내무부­경찰 「규칙파문」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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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남아 향후 행정처리 관심/내무부­경찰 「규칙파문」 일단락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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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입장 철회에 긍정여론/경찰 정치적 중립확보 과제로경찰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지휘규칙을 둘러싼 내무부와 경찰간의 대립이 일단락돼 앞으로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실제 운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거리로 남게 됐다.

이번의 대립 이전에도 경찰청 창설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두번 대립 했었고 양측의 불화와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다 내무부로서는 장관의 「치안행정 책임에 상응하는 지휘 감독권」을 어떻게든 확보하려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독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내무부와 치안본부의 내무부와 치안본부의 대립은 싹터왔다고 할수 있다. 양측의 알력은 지난해 10월 제45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91년중으로 경찰청을 발족시키겠다』고 천명한뒤 구체적 발족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청 발족의 근거가 되는 겅찰법을 성안하면서 경찰은 내무부는 물론 검찰,안기부,기무사 등으로 부터 거센 견제를 받았다.

내무부는 경찰이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지나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으며 안기부 등 정보기관도 경찰의 홀로서기가 기왕에 누려왔던 정보 패권주의를 훼손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야당마저 완전한 「경찰 중립화」와 거리가 멀다며 정부안에 반대하자 정부·여당은 2차례의 상정보류 끝에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로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찰법이 경찰의 독립에 부적합하게 만들어짐에 따라 갈등 요인이 되기에 이렀던 것이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직제안을 만들때에도 내무부는 경찰을 계속 붙잡아두기위해 내무부에 「치안국」을 신설하고 경찰청 기획조정실에 내무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제도적 족쇄」를 채우려 했다가 경찰이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경무관급 치안정책 보좌관 1명을 장관실에 파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번 파동은 3회전 이었던 셈인데 규칙안 자체가 내무부가 전적으로 법제권을 가진 내무부령인데다 양측이 은밀하게 수면하에서 의견조정을 하려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양자관계나 중순께로 예정된 경찰의 대규모 승진·전보인사 때문에 경찰의 일방적 양보로 마무리될 공산이 컸었다.

내무부의 규칙초안에 대해 치안본부는 ▲예산 요구서 등 예산전반의 사전승인 ▲경정이상의 임용시 사전보고 ▲주요 정책 수립시 사전승인 및 보고 ▲승인 보고시 내무부 기획관리 실장을 경유할것 등이 정부 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및 모법인 경찰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언론 등 여론도 내무부의 간섭축소를 촉구했다.

내무부는 파문이 커져가자 『법무 담당관이 부령의 실무초안을 만들기 위해 장·차관의 결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타부처의 지휘규칙을 참고,실무안을 작성해 치안본부에 실무의견을 조회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의 대응안을 전면수용 하기에 이르렀다.

내무부가 소속외청이면서 보조기관인 치안본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한것은 정부의 행정관행상 전례가 없는 일로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과 경찰의 독립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제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경찰청 발족에 따른 정부내 경찰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민을 위한 경찰」의 정착을 위해 갈등을 해소,협력해야할 시점이며 경찰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법을 포함한 관련법규의 개정·보완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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