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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규칙」 대폭 축소/경찰요구 전폭수용… 대립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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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규칙」 대폭 축소/경찰요구 전폭수용… 대립 일단락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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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승인」 사후보고로/「경정이상임용 보고」도 삭제/어제 지휘규칙안 확정내무부가 5일 「내무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초안을 수정,치안본부의 요구를 전면수용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범위를 대폭 축소한 규칙안을 확정함으로써 내무부와 치안본부간의 대립이 일단락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중요자산의 처분,예비비사용 및 총경의 전보·직위해제와 총경이상의 포상·징계 등을 장관승인없이 사후보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대테러업무 기본계획,경호안전대책 등도 장관의 승인없이 수립,시행할 수 있게됐다.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이날하오 내무부에서 이상연 장관과 이종국 본부장 및 실무급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경찰측의 대응안을 전면수용한 지휘규칙안을 확정했다.

새로 확정된 규칙안은 당초의 내무부 초안에서 논란이됐던 예산요구서 등의 사전승인 조항을 사후보고로 수정하고 경정급 이상을 임용할 때 보고토록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 중요정책중 사전승인을 받도록한 조항에서도 「대테러업무 기본계획」 등 6개 항목,보고조항의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등 4개 항목을 삭제했으며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을 규정한 제5조를 전면삭제했다.

이밖에 「관계관회의 참석」을 규정한 6조도 전면삭제됐고 「승인 및 보고의 방법」을 규정한 7조도 승인·보고할 때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과장을 경유토록한 ②항이 전면삭제됐다.

그대신 대통령업무 보고와 국무회의부의 사항,법령 의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새로 추가됐다.

내무부는 당초의 초안을 이처럼 수정한데 대해 『치안본부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경찰청의 독립성과 업무추진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장관의 효율적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업무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본부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10시 본부의 각부서 선임부장과 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정책심의회의」를 열고 내무부측에 제시할 대응안을 확정했었다.

한편 이날상오 경찰대학 동창회는 내무부의 지휘규칙안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일부 중간간부들이 서명 등으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으나 내무부가 경찰측의 욕구를 전면수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진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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