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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권위 되살려야/사법부의 용기와 결단부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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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권위 되살려야/사법부의 용기와 결단부터(사설)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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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첫 공판에서 최악의 법정난동이 벌어졌다. 흥분한 강군 유족과 민가협 회원들이 변호인을 폭행하고 법대위에까지 뛰어올라 국기를 쓰러트리는 등 폭행·파괴·소란의 난장판을 벌여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기본적인 법질서는 물론이고 공판정의 존엄성과 피고인의 변호권마저 유린,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만행이 어째서 빚어질수 있었는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법정에서의 질서유지와 권위는 민주주의 및 법치질서의 초석에 해당하는 것이기에,관계당국은 이번 난동가담자는 물론이고 법정소란 상습단체나 회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스스로도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자체 확립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의 난동사건이 따지고 보면 소위 시국사건 재판때마다 수시로 빚어진 그동안의 소란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온 결과로 볼수가 있기에 그동안의 무책과 방치책임에 대해서도 엄중경고하지 않을수가 없다. 공권력은 필요할때 제대로 정확히 행사되어야 하고,공판정의 존엄은 스스로 지키려는 사법부자체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확보되는 것이다.

이번 난동사건을 최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면 부정한 때문이다. 사실 과잉공권력의 행사로 치사당한 강군 유족들의 심경이야 누구나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그럴수록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과잉공권력 행사의 진상과 불법성이 정확히 드러나게 하고 폭행가담 전경들이 응분의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도리였다. 그런데도 흥분한 유족과 그동조자들은 법과 사법절차 자체에 폭력적 도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정당한 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반대심문권 및 방어적 진술권이 헌법과 형사절차법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것인데,이같은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폭력적 난동은 법을 벗어나 「인민재판」이나 사형을 감행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난동은 유가족들의 의도와는 달리 인명을 빼앗은 과잉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규탄감정을 법질서에 대한 스스로의 폭력적 도전으로 되레 퇴색시켜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앙갚음 수단으로 또 폭력에 매달리다보면 앞으로도 또다른 난동들이 빚어질 것이기에 법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당국도 여론이 빗발칠때라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타성에서 벗어난 부당공권력은 삼가면서 필요 공권력을 더도 덜도없이 정확히 제때 행사하는 절도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도 공판정 권위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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