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위자료 지급 규칙 마련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AIDS나 간염에 감염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위자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5일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위자료 지급운영 규칙을 마련,헌혈이나 헌혈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질병,신체장해 피해자나 사망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
보상위자료는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위자료 등 3종류로 구분,적십자 본사와 지사에 5∼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된다.
운영규칙은 또 사고 종류 피해정도 보상위자료지급액 등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보상 위자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규칙은 이밖에 보상위자료 적립을 위해 매년 적십자사 혈액 수입의 1%(연간 3억5천여만원)를 적립토록 하고 일반 종합병원 혈액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보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할때는 혈액 수입중 일정 비율을 적십자사 혈액원에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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