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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거리」 철폐/등·경유 이동판매/동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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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거리」 철폐/등·경유 이동판매/동자부 입법예고

입력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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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4일 주유소간의 거래제한 완전철폐 및 등유·경유의 이동판매소 설치,휘발유 등 일부 유종의 수출입자유화,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보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서울 7백m,지방 1㎞ 내외로 묶여있는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없어져 석유사업법이 정한 저장시설과 수송시설만 갖추면 제한없이 주유소 허가를 받을수 있게된다.또 등유·경유 등의 이동판매소를 허용,주유소 대리점 등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가정에 등유와 경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휘발유·등유는 8월중순께 가격을 자율화시키고 수출입을 자유화하되 수입업자 및 정유업자·판매업자는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 비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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