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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실신고자/「조세범처벌법」적용/1,000만원이상 고의누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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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실신고자/「조세범처벌법」적용/1,000만원이상 고의누락등

입력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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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고물등 호황사업자 중점조사”국세청은 4일 7월중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 부실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1천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높은 벌금을 물리거나 심할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주고 받지 않은 거래가 드러날 경우 대부분 누락세액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신고분부터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1천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하기로 했다.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면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거래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적발된 사업자가 거래처를 밝히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1백8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달 25일 끝나면 수집한 과세자료와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자를 가려낼 예정인데 특히 광고물제작업처럼 최근 호황을 누린 사업자들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난 3월 예정신고 당시 신고수준이 저조했던 법인 및 일반과세자 8천94명을 선정,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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