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 판사는 4일 자신을 고발한 진정서를 빼내 비위사실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검 형사부직원 박명하 피고인(35)에게 공용서류 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박씨에게 진정서를 건네준 서울지검 사건과 직원 이치근 피고인(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박씨는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임모 피고인(47)으로부터 자신이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접수되자 서울지검 사건과 담당직원인 이피고인과 짜고 진정서를 빼낸뒤 비위내용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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