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독립성 저해조항 삭제 요구/경찰 독자안 마련경찰청발족 이후에도 경찰청 지휘감독권을 확보하려는 「내무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내무부령) 초안에 치안본부가 강력히 반발,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내무부령 파동」이 확대되고 있다.
치안본부는 4일 상오 이종국본부장 주재로 차장 5명 전원과 관련부·과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무부의 초안을 대폭 바꾼 경찰의 대응안을 마련,내무부에 송부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 대응안에서 예산요구 및 주요자산의 처분에 대한 장관의 사전승인과 경정급이상 간부에 대한 신규임용,총경전보사항 의무보고,경찰청이 수행하는 중요 정책중 사전승인 및 보고사항중 일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를 삭제하거나 대폭 개정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측 대응안은 먼저 예산의 편성,예비비사용 및 중요자산의 처분시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한 제2조를 삭제했다.
치안본부는 또 경정신규채용과 총경의 전보,총경이상 간부의 포상추천 및 징계의결요구 등을 보고토록 한것은 경찰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경찰법과 어긋난다고 삭제했다.
치안본부는 이밖에 경찰이 주요정책수립 및 업무를 추진할 경우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중 대테러 업무기본계획,교통안전·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등 5개 사항은 보고만해도 되는 것으로 고치고 규칙 3조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보고사항을 내무부 총무과장이 총괄토록한 조항을 삭제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하오4시 총경급 이상 간부전원을 소집,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의 대응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본부장은 『내무부령은 경찰청발족의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연 내무장관은 이날 상오 내무부규칙에 대해 『경찰에 대한 감독·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외청이 있는 다른 부처와 같이 내무부와 경찰청간에 보고체계 및 행정운용상 절차를 정하는 부령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논란의 부분중 경정이상 간부의 임용을 사전보고토록 한것에 대해 『인사권에 대한 간섭·통제가 아니라 장관과 외청간에 보고체계를 갖춰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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