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초순께 있을 시·도 교육위원 선출이 지자제 광역의회 의원선거 낙선자들의 「한풀이 장」이 되거나 졸부들의 「명예욕 추구의 장」이 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과 선출 권한이 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중에는 교육위원 선출을 미끼로 「선거때 쓴 비용」을 빼내려는 몰지각한 의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식이나 덕망과는 거리가 먼 졸부들까지 명예획득의 호기로 착각,수천 또는 억대의 돈을 뿌릴 태세여서 교육위원 선거를 혼탁케할것 같고 교육자치의 앞날마저 흐려놓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교육자치의 기본 목적은 교육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 시책에서 탈피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및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넓히자는데 있다. 그러하기에 교육자치법 시행령 5조는 시·군·구 의회가 선출해 추천하는 2명 후보중 1명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전문가 이어야 하며,시·도의회도 교육위원정수의 반은 교육 경력자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함께 정당의 간여를 금지규정으로 명문화 해놓고 있다.
문제는 바로 나머지 절반의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데서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이 아닌데도 혼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활발하고 건전한 교육 참여와 지방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는 꼭 교육 전문가들만 이 교육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고집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교육위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제정,예산안과 결산의 심의와 의결 및 시·도 교육감 선출을 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시·도 의회의원과는 맡은 일이 매우 다르다. 교육이란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미뤄볼때 교육의 비경력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만한 인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위원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과연 그만한 자격자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고 후보가 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싶을 뿐이다.
정당들에게 당부할것도 있다. 제발 교육위원 선출에 간여하지 맣고 놔뒀으면 한다. 비록 당원은 아니지만 자기 당에 가까운 사람들로 교육위원 자리를 메우고 싶다면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명분과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기초의회 의원들과 선출권한을 행사하는 광역의회 의원들이야말로 자질과 능력을 처음으로 시험 당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교육위원이 될만한 사람을 꼭 뽑아야 할줄도 믿는다. 당색에 물들고 혼탁으로 더럽혀졌다는 비난의 소리가 교육위원 선거 뒤끝에는 제발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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