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중요정책등 장관에 승인받게/경정이상 간부임용때도 사전보고”/경찰선 “독립성 보장 상반”8월1일의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경찰의 새로운 정부내 위상정립 문제로 관련부처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무부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재량권 인정범위와 내무부 지휘감독권의 한계가 어떻게 규정돼 운영되는가 하는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난 5월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잠복성 현안으로 도사리고 있다가 노출된 것.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고수 또는 강화하려는 정부부처측에서는 새로 제정된 경찰법상 경찰의 위상이 종전과 달라져야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경찰의 강대화로 인한 부작용 예방차원에서 감독·규제장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치안본부는 그럴경우 경찰청 발족의 의미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3일 외청으로 독립해나가는 치안본부와의 관계를 새로 설정한 「내무부장관의 경찰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내무부령)을 마련,치안본부에 공람토록 송부했다.
이 규칙은 경찰청장이 예산·인사 및 중요정책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경정급이상 간부를 임용할 때에도 장관의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별도로 정해진 「중요정책보고」 항목에는 경찰청장이 경무·경비·형사·보안·정보 등이 거의 모든 치안분야의 업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국 소요집단 사태정보,유괴사건 등 흉악범사건·주요 경비사건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형사사건 등이 주요보고대상으로 규정됐다.
내무부의 규칙은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 등 4개 경제부처가 소속 외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경제부처로서는 처음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국가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지휘규칙을 두고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법무부와 검찰청간에는 이같은 규칙이 없다.
검찰관계자는 『지방행정기관인 내무부와 국가경찰사무가 주임무인 경찰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무부령의 세부항목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성안된 경찰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의 취지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며 『내무부가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특히 경정급이상 임용시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게한 것은 총경이상만 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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