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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최고 55개월 연장/주택공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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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최고 55개월 연장/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력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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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제 군지역 확대도건설부는 2일 공사기간을 최고 55개월까지로 연장시키고 청약예금제를 수도권 및 6대 도시주변 군지역으로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난 78년이후 20번째 바뀌게 된다.

새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공기는 현행 10층아파트의 경우 10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고 10층이상 1층초과할 때마다 1.5개월을 가산하던 것을 2개월로 15일을 연장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신도시에서 짓고있는 최고층인 30층의 경우 55개월까지 공기가 늘어나게 됐다.

청약예금제는 현재 시급이상 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6대 도시주변 군지역까지로 확대실시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모집공고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이밖에 부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아들은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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