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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맥이 골재파동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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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맥이 골재파동 불렀다

입력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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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자원 부처간 이견에 “그림의 떡”/관련법률 22개 규제위주만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의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골재파동은 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수요예측의 잘못,관련공무원의 무사안일 등 행정의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가능한 모래·자갈·돌산 등 골재의 부존자원은 풍부한 편이지만 골재채취와 관련된 도시계획법 등 22개 법률이 규제위주로만 돼있어 골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인위적인 제약이 골재파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올해중 모두 6천4백82만6천㎥의 골재(모래와 자갈·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 63%인 4천84만㎥는 채취허가를 통해 공급하고 37%인 2천3백98만6천㎥는 자력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허가공급계획량은 미사지구·한강하류·남한강·임진강 등 하천과 옹진·화성 등의 바다모래·안양석산 등에서 채취토록하고 올 상반기중 채취허가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 이미 공급계획이 12%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요가 약 17%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낸지 오래됐는데도 부처간 이견으로 허가를 내주지않을 뿐더러 뒤늦게 허가가 나오더라도 채취지역 인근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채취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골재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오염 등 환경오염을 내세우는 환경처,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산림청 등의 반대로 골재채취허가가 나오지않고 있으며,국방부에서는 골재가 풍부한 임진강 등 군사보호구역내의 골재채취를 허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행정부내에 골재채취 및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마비돼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하천골재는 건설부,석산골재는 산림청,내륙골재는 농림수산부로 전담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다 치수과,석산골재는 식수과,내륙골재는 농지과에서 맡고있어 골재수급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골재채취가 특수단체에 허가돼 각종 부조리가 발생할 뿐더러 골재채취허가 자체가 특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지역의 하천골재채취는 한계에 달해 하천골재를 대체할 석산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산림청의 채취허가가 나오더라도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골재업체로서는 석산골재의 생산원가가 하천골재의 1.7배에 달하는데다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없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파동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각종 규제법을 정비하여 골재채취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북한산 골재의 반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북한산 골재의 반입은 정부가 허가하더라도 엄청난 운송비 부담 등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며,법률제정 이전에 골재채취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한을 풀고 골재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자연골재는 부존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주도로 인공골재의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한다. 덴마크에서 개발돼 일본에서 빌딩건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경량골재는 진흙 등을 경량콘크리트로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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