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파문과 공기연장 방침에 따라 신도시아파트중 상당량이 입주일까지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체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업체,정부간에 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입주지연시 건설업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게 돼있는 지체보상금에 대해 정부는 건설업체가 입주일자를 못맞출 경우 반드시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건설업계는 자재 및 인력수급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공기가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신도시 아파트중 상당수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조성사업이 늦어져 착공자체를 제때에 못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로인한 공기연장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도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일자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자들이 낸 중도금에 대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연 19%) 만큼을 지체상금으로 물거나 이 금액만큼 아파트잔금을 공제해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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