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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안된 불법 외화취득/대법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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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안된 불법 외화취득/대법 “몰수할 수 없다”

입력
199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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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30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안복락피고인(중국 길림성 서란헌형안진신광촌)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외화를 몰수한 부분을 파기,사건을 서울 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안피고인은 89년 8월 중국에서 입국,거주하다 경북 영일군 대송면 송동리에 있는 조모소유 임야 6천7백여평의 수용보상대금 6천6백만원중 자신의 몫 2천4백만원을 받아 서울 명동의 암달러상으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미화 3만4천8백달러로 바꿔 출국하려다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 36조2항의 몰수·추징규정은 범인이 이 법이 규제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화가 있을 때 몰수·추징한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암달러상에게 외화를 환전한뒤 외환은행에 등록하지 않고 출국하다 적발된 이 사건에서 취득한 외화는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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