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공무원의 재해인정기준을 개정,이제까지 공무중 발생질병으로 인정치 않던 암관계질환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무중 발생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한것은 국민보건 증진과 직장근무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측면에서 한걸음 전진한 조치로서 환영한다.암재해인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기간중 암관계질환으로 와병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무지의 작업환경,조건,형태가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면 공상,또는 순직으로 인정받아 공무원법상의 요양(장애) 급여나 유족보상금(36개월분의 봉급)을 지급받게 된다.
90년 10월 기획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암은 한국인 사망원인의 19.4%로 제2위에 올라 있으며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32.8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원숙한 시기인 40대 성인남자의 암발병률과 사망률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무서운 질병인 암이 아직까지도 재해인정기준상 공무중 발생질병서 제외된 것은 암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암을 공무중 발생가능 질병으로 추가한 이번 재해인정 기준의 개정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암의 발병원인의 하나이거나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정설화한 의학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보건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총무처가 개정한 재해인정 기준은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재해심사에만 적용될뿐 민간직장의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일반직장의 근무자에게도 이같은 기준이 고르게 적용되려면 산업재해 기준에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데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한 노동부가 아직은 이에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재해기준이 개정실시되면 일반 산업재해기준도 뒤를 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보다는 모처럼의 뜻있는 조치라면 총무처와 노동부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공무원재해 인정기준과 산업재해 기준을 동시에 개정실시하여 복지정책 시행의 기복이 없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번의 재해인정 기준으로 암이 공무중 발생가능 질병으로 추가되었다고해서 근무중 암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이 모두 공상자나 순직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자나 그의 가족이 근무상황과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햐 되므로 입증과정의 어려움이 따르며 현재의 의학이론으로는 간암,위암,폐암 등 일부만이 입증가능하며 그 이외부위의 암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이 작업환경 개선과 근무자의 과도한 혹사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무자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과제로 삼는 자세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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