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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안전띠 없으면 고속도 이용 못하게/피서철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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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안전띠 없으면 고속도 이용 못하게/피서철 교통대책

입력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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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9일 피서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7월1일부터 유아용 안전띠없이 6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운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전면금지,일반도로로 우회시키되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엔 태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경찰은 또 고속도로의 노견운행차량과 일반도로의 노상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영동고속도로는 체증이 극심할 경우 이천,원주,새말,문막 등의 차량진입을 탄력적으로 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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