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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 전신마비/1억6천만원 배상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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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 전신마비/1억6천만원 배상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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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정성욱부장판사)는 28일 수술전 척추마취주사를 맞다 전신이 마비된 임철재씨(32·서울 성동구 자양동)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임씨에게 1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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