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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도 공상·순직 인정/총무처/공무원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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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도 공상·순직 인정/총무처/공무원 업무상 재해로

입력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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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간암발생등 해당/일반 산재에 파급예상총무처는 28일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개정,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암도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상이나 순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암질환을 개인 질병으로 취급,산재로 인정하지 않아온 노동부의 산재판정 기준에도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상 과로때문에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했을 경우 상당수 공무원들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공상 또는 순직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요양급여,장해급여 및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추상적인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를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무수행의 연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으로 기준을 세분,재해심사 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해 공무원 연금법상의 각종 보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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